조선대학교 법학과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할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한다
조선대학교는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할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민족적 자각 속에서 민족국가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터잡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이며, 본교는 ‘광복 이후 최초로 법학과를 신설’하였고 개성교육, 생산교육, 영재교육이라는 건학이념을 갖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이러한 건학이념 아래, 개성을 중시하는 창조적 인재 양성, 국제적 식견을 겸비한 전문 인재 양성,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회지도자 양성,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법학과는 위와 같은 조선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목적 및 4대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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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의 교육목적은 “풍부한 교양과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 및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21세기 문화의 시대, 세계화·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리더형 법률가의 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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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4대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봉사하는 법률가 양성 : 따뜻한 인류애를 갖춘 봉사하는 법률가
- 리더형 법률가 양성 : 21세기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정립해 나갈 열린 사고의 리더형 법률가
- 전문화된 법률가 양성 :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통합적인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 창의적인 법률가 양성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인 법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