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의 특징
법학과의 교과과정은, 조선대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와 법학과의 교육목표인 법조인(변호사, 법무사 등), 행정공무원, 기업관련법실무자 양성을 위하여 3개의 트랙으로 구성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공과목을 매우 다양하게 개설하고 또한 필수과목을 3과목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전공과목은 선택과목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연습과목과 세미나과목을 대폭 늘려 법의 응용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법과목들(전자상거래법, 인터넷과 법학, 국제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을 확대하고 등기실무, 법률서식실무 등 법실무과목을 개설하였다.
졸업이수학점
법학과를 졸업하기 위한 이수학점은 총140학점(2008년 이전 입학생은 150학점)이고, 전공과목은 최소60학점(2008년 이전 입학생은 80학점 / 2014년 이후 입학생은 66학점)을 취득해야 하고, 교양과목은 28학점(2015년 이후 입학생은 39학점)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교양과목
법학과의 교양과목은 주로 1학년에 개설되고 주요 교과목으로는 교양영어, 생활영어1,2, 사고와 표현1,2, 논리와 사고, 법과현대사회, 여성과법률 등을 포함하여 제1영역 인문학분야, 제2영역 사회와 경제분야, 제3영역 자연과학분야, 제4영역 예술과 체육분야, 제5영역 국제문화분야, 제6영역 정보화분야로 구분되어 개설되어 있다.
전공과목
법학과의 전공과목은 헌법총론, 민법총칙, 형법총론을 필수과목으로 기초법(법철학, 법사상사 등), 공법(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행정법, 행정구제법, 국제법, 각 소송법 등), 사법(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 상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전자상거래법 등), 형사법, 사회법 등 학년·학기에 따라 전공별 체계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